법률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꾼 가중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겠다, 월요일에는 화요일까지 주겠다 해놓고 그 후 일주일동안 연락없더니 9월6일에 9월7일까지 까지 준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
1. 이런식으로 약속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2. 자꾸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돈을 돌려주겠다 협박을 하는데 이것도 가중처벌 가능한가요?(돈 받기 전까지 신고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철회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발언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이라기 보다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엄벌 탄원서의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양형의 반영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기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