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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숲제비190
총명한숲제비19022.10.20

사기를 당한 후 신고를 안하고 사기친 범죄자가 잡힐 경우

만남 선입금 사기를 당하였는데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실직적으로 돈을 받기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만약 선입금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시간이 지나고 사기를 친 당사자들이 잡혔을때 돈을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

혹시라도 사기친 당사자들이 잡히게 되었을경우 피해자들을 조사해 돈을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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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피해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이체내역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것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범죄로 편취한 금액의 경우 소비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실제 검거 및 피해금원을 돌려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