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영악한극락조153
영악한극락조153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건만남 사기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입금 계좌는 2개입니다. 가해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입금 확인서와 저장된 대화 캡처본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계좌 동결이나 사기 계좌 신고, 또는 민사 소액 심판 신청을 하면 될까요?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조건만남사기같은경우에는 피해금을 회수하지못할수도 있다는 대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될때가지의 소요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력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조건만남 사기의 경우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설령 특정된다 해도 이미 인출된 금전을 되돌려 받기란 난망한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포기할 순 없으니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는 게 옳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가해자 검거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금 환수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은행에 사기 계좌로 신고하고 동결을 요청하는 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피해 구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