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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시 세대주 본인만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은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되고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보험료는 기존주택 세대주와 새로 전입한 세대주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에 세대주가 전입신고하고 기존주택 보증금 회수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합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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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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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매수자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의 임창인은 부동산이 매매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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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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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앞으로 모을 자금은 어떤 란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은 분양가액이 6억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적금은 그 밖의 자산에 기재 합니다. 예금 항목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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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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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전세보증그 반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실무에서는 보증금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여반전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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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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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분양은 단1번, 1세 1주택에 한 해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분양도 마차가지고요. 세대주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만약 세대주포함 세대원중 한번이라도 당첨된 세대원이 있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신청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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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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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자금증빙이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가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합니다.자금조달증빙서류에는 자기자금(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 차입금 서류가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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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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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동명의인이 임대인이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체결 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할 때 공동명의 1인이 서명한 후 잔금전에 다른 1인이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하자없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이나 입주일에는 전입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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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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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만료로 퇴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넘어가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중도 해지시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중도해지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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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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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은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HUG 반환보증 보험 가입기준이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150%에서140%로 낮추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로 가격평가 합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140%X 감정평가액 90% = 126%.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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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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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청약당첨후이후 세대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종류에 따라 세대주인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2분중 1분이 60세미만이면 혜택이 없을 수 도 있고요.그 외에도 대출 제한 규정들이 많으니 대출하고자 하는 해당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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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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