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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0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좀 알려주세요.

찿아보면 어떤곳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고 나오고 어떤곳은 집이 있어도 된다고 나오네요.

명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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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격요건이 복잡해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최소 3년 전부터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함께 거주 중인 부나 모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부·생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90일 이상 연속으로 피부양자가 해외에서 머물렀다면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되어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된 때에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을 결정하는 요인은 더 있습니다. 일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라면 가구 구성원의 수입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 안에 들고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자산이 각각 2억 1,550만 원, 3,496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겨 출자한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거지에서는 수입 기준만 충족해도 청약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단1번, 1세 1주택에 한 해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분양도 마차가지고요. 세대주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포함 세대원중 한번이라도 당첨된 세대원이 있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

    - 무주택자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적용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