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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고래39
곰살맞은고래3923.06.03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 재산, 연령대 등 신청기준도 궁금합니다


신혼부부와 5~60대 1인가구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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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급규모별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325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대상>

    본 제도는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자격을 검증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사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5,335,439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백만원 이하
    -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