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파이리
파이리23.05.02
중기청 연장/증액, 필요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작년 7월 10일에 실행했고, 첫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려요.

1. 저번주에 부동산측에서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액에 관해선 얘기한 바 없는데, 전세금 증액은 6~2개월 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경우 약 5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측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나요?

2. 당시 대출 실행 한 회사 퇴사 후 현재 타 회사에 재직중이며, 지금 집 그대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증액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통지를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기청전세대출기한은 2년인데, 대출기간은 4회 연장, 최장 10녀간 이용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연장 여부를 확인했다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서 연장여부를 확인 했을 겁니다.

    작년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만기는 2024년 7월 10일이 아닌가요?

    1년계약이면 1년을 더 거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최초 계약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서도 재작성해 해당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행사를 대리인자격으로 공인중개사가 물었고 이에 응하여 이미 계약이 갱신된것 입니다. 증액요구는 할수없으며 변동없이 연장된경우 아무런 필요서류도 필요없이 대출또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