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청년대출 연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25년 12월 계약만료라 임대인분과 얘기해서 5% 증액 하기로 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9월말(이번달)에 계약서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중기청 연장 시 부동산 관련 서류중에
-확정일자 받은 현재 임대차계약서 (변경 없을시 기존 계약서 가능)
이런게 있던데, 9월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또 받으러가야하는건가요? 증액되면 또 받아야한다고 본것같아서요
그리고 대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만료 1달전에 뽑은거여야한다던데 계약서를 9월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계약을 갱신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료 1달전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되서 확정일자가 찍힌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된다고 하거나 또는 계앿이 성사가 된다면 이는 계약서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만 계약서상의 금이나 조건 등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자동연장이라고 보아서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기존의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의 계약에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증액 등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