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청년대출 연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25년 12월 계약만료라 임대인분과 얘기해서 5% 증액 하기로 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9월말(이번달)에 계약서 쓰자고 하시더라구요.중기청 연장 시 부동산 관련 서류중에 -확정일자 받은 현재 임대차계약서 (변경 없을시 기존 계약서 가능)이런게 있던데, 9월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또 받으러가야하는건가요? 증액되면 또 받아야한다고 본것같아서요그리고 대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만료 1달전에 뽑은거여야한다던데 계약서를 9월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