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묵시적 연장 했는데 대출 연장 불가한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중기청 HUG 100% 전세대출을 받아서
23.5.8 ~ 25.5.7일자로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9천만원에 대한 100% 대출이었고 대출 만기일이 25.6.5일입니다.
계약서에는 퇴거 3개월 전 통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차는 서류제출만 하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경 집주인분이 전화하셨을 때, 연장 여부 물으셔서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화요일(4.15)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태라고 하여 2년전 서류로는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계약 연장 희망을 집주인분께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집주인분께 서류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결과를 알수있다고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집주인 분께 해당 사항 ( 법이 바뀜, 안나온다면 계약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은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출이 불가하여 집주인분께서 9천만원을 6.5일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장 해지를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4월 21~22일 정도)
제가 해야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우선 제가 HUG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대출 연장이 되는지 (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
연체비나 신용 쪽 문제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집주인분과 협의해야 할 사항과 협의가 안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 불가 사유가 뭘까요?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더라도 연장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집주인분께 어떤 서류를 받으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 대출 연장이 체결되지 않으면 HUG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금은 전세계약 후 시간이 오래지났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임시대출 연장도 불가하며,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연체료와 신용점수 하락에 대해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