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갑자기실용적인애플파이
갑자기실용적인애플파이

중기청 목적물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3년도에 중기청 100을 받았고 25년 6월이 전세 계약 종료 7월이 대출 만기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 전에 퇴거하기로 하여 집을 구하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버팀목 금리로 전환+목적물 변경으로 집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 때문에 무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금리 변경+목적물 변경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보험상실신고가 완료가 된 이후에 대출을 진행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무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심사 기간에

상실 신고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까요?

  1. 목적물 변경은 건물 조건만 본다는데 사실일까요?

그게 맞다면 굳이 상실신고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

  1. 연장을 하려면 목적물 변경을 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

대출 기간도 연장하겠다 말해야 하는 걸까요?

  1.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집을 계약하고 싶지만

혹시나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약이 망설여지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올까요?

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할 땐 무직으로 실행했지만 심사 기간에 취직하게 되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