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실용적인애플파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대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먼저 제 실제 근로 시간은 주 6일 50시간이었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제 동의없이 임의로주 5일 35시간 18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정정 신고를 부탁드렸었습니다그렇게 정정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정정 신고는 되지 않고 근로 시간은 축소된 그대로이직확인서, 보험상실 신고만 완료되었습니다제가 곧 이사를 해야 해서 집을 계약한 상태고이후 무직 상태에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이직확인서, 보험상실 신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정정 신고를 진행할 경우 대출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입니다혹시 문제가 있을까요?1.1. 만약 문제가 있어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하여이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근로 시간은 정정하지 않고 급여만 정정하여 신고했고금액 정정해서 실업급여 금액 책정에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2.1. 만약 1번 질문과 2번 질문 모두 문제가 있고근로 시간 정정 신고를 하여 대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저는 이사를 먼저 가야 하니까 정정 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다음신고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중기청 대출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계약 만기 전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현재는 무소득자입니다그래서 계약 연장+목적물 변경+버팀목 금리로 전환이 3가지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요아래는 질문입니다중소기업 재직 중에 있을 때처음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까다롭게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이보단 간소화 된 과정을 거치나요?조금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제 조건을 보지 않고 건물이 조건에 부합되는지만 본다고 아는데저는 목적물 변경+버팀목 금리로 전환이니제가 무소득자가 맞는지 정도는 보겠죠?아니면 중기청 대출을 처음 신청했을 때처럼차입자의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하나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은행에 방문하여 여쭤보니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처럼 하되회사 서류만 빼고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좀 확실하게 알고 가고 싶어서요마지막으로제가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이라혹시나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으면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니까집 계약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크게 문제는 없겠죠..?만약 차입자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있다면(대출대상 조건에는 맞지만)무슨 문제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중기청 목적물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23년도에 중기청 100을 받았고 25년 6월이 전세 계약 종료 7월이 대출 만기입니다현재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 전에 퇴거하기로 하여 집을 구하는 상황인데일단 제가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출 연장+버팀목 금리로 전환+목적물 변경으로 집을 구하려 합니다그런데 아직 보험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 때문에 무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금리 변경+목적물 변경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선보험상실신고가 완료가 된 이후에 대출을 진행해야 할까요?만약 그렇다면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류상으로는 무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심사 기간에상실 신고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까요?목적물 변경은 건물 조건만 본다는데 사실일까요?그게 맞다면 굳이 상실신고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연장을 하려면 목적물 변경을 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대출 기간도 연장하겠다 말해야 하는 걸까요?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집을 계약하고 싶지만혹시나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약이 망설여지는데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올까요?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할 땐 무직으로 실행했지만 심사 기간에 취직하게 되어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근무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먼저 저는 24년도 4월 첫째 주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는 주 6일 23시부터 07시까지로 적혀 있지만 (주 6일 48시간)실제로는 주 5일은 23시-07시 / 하루는 21시-07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6일 50시간)계약 만료일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모집 공고 혹은 면접 시 오갔던 대화에서 1년이란 기간이 언급이 되었었고수습 기간도 적용이 된 상태여서 당연히 1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을 채우기도 전인 1월에사장님께서 폐업을 할 것 같다 고지하셨고저는 폐업을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며2월 28일까지 근무 및 3월 1일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하지만 퇴사 전폐업하는 매장이라곤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이유는 재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매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보니본인한테는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도 없었을 뿐더러폐업 얘기가 더 나오지 않는 걸 보니 폐업은 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당장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폐업이라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얘기를 꺼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맞아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알아봐라 근데 우리 매장 얘기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무슨 말을 맞추자는 건지 의문이 든 상태에서최근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이 더욱 커졌는데급여는 제 실제 근무 시간(주 6일 50시간)에 맞게 지급했지만고용/산재보험 신고는주 5일 35시간, 180만 원 고정으로 신고했다 하셔서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줄지 않냐 말하니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그러면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신청 자격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런 요구를 했던 적도, 이런 얘기를 꺼냈던 적도 없습니다.추가로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근무자는 고용주, 고용주 남편, 본인, 알바생 A~D(4명)이 있고중간에 근무자가 바뀌긴 했지만 근무 요일과 시간은 같았으며2월 10일엔 알바생 1명이 관두게 되어현재는 다른 알바생이 그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는 2월 10일 전 근무 스케줄이었습니다.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화 07시 퇴근(본인)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수 07시 퇴근(본인)수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목 07시 퇴근(본인)목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금 07시 퇴근(본인)금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토 07시 퇴근(본인)토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모름), 23시 - 일 07시 퇴근(알바C)일 : 07시 - 21시(알바D), 21시 - 월 07시 퇴근(본인)고용주와 고용주 남편은 우선 제외했고본인(주 6일 50시간)알바A(주 2일 16시간)알바B(주 2일 16시간)알바C(주 1일 8시간)알바D(주1일 14시간)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요악하자면 이렇습니다.근무 시간이 50시간이었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엔연장 수당이 붙는다 들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위 근무 스케줄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맞을까요?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말씀드렸는데실제 폐업이 아닌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게 미리 퇴사시킨 거라면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물론 입사일 이후에도 정상 운영이 확인이 된다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