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대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제 실제 근로 시간은 주 6일 5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제 동의없이 임의로
주 5일 35시간 18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정 신고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정정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정 신고는 되지 않고 근로 시간은 축소된 그대로
이직확인서, 보험상실 신고만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해야 해서 집을 계약한 상태고
이후 무직 상태에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보험상실 신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정 신고를 진행할 경우 대출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1.1. 만약 문제가 있어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 시간은 정정하지 않고 급여만 정정하여 신고했고
금액 정정해서 실업급여 금액 책정에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2.1. 만약 1번 질문과 2번 질문 모두 문제가 있고
근로 시간 정정 신고를 하여 대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사를 먼저 가야 하니까 정정 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다음
신고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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