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의도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경에 사측을 내부고발 한 것이 발각되어, 23년 12월 18일 저녁에 대표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2월 25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사용자 측에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보내어 권고사직을 증빙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을 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24년 5월 16일 ~ 5월 24일까지 타 업체에서 잠깐 알바 겸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측에서 부인할 경우 녹음파일에 나오는 대로,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상실 사유를 변경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한 뒤에 전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니, 5월 16일 ~ 5월 24일 근무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초 고용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실사유 변경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신청하여 변경하라고 안내 받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사용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상실사유를 다르게 신고했다면, 실업급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이 경우도 해당 판례를 적용하여 사용자 측으로 실업급여 2.5개월 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의 상실사유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업급여 금액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배상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한 뒤에 전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니, 5월 16일 ~ 5월 24일 근무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전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알바를 한 것 때문에 수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최근 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 기간 여러회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