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의도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경에 사측을 내부고발 한 것이 발각되어, 23년 12월 18일 저녁에 대표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2월 25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사용자 측에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보내어 권고사직을 증빙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을 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24년 5월 16일 ~ 5월 24일까지 타 업체에서 잠깐 알바 겸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측에서 부인할 경우 녹음파일에 나오는 대로,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상실 사유를 변경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한 뒤에 전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니, 5월 16일 ~ 5월 24일 근무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초 고용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실사유 변경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신청하여 변경하라고 안내 받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사용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상실사유를 다르게 신고했다면, 실업급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이 경우도 해당 판례를 적용하여 사용자 측으로 실업급여 2.5개월 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