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무 시간이 다르게 적혀있어 실업급여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년 10개월 동안 알바를 했던 가게가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일하던 곳의 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말에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가봤는데
제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주 2일 하루 7시간으로 작성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 일했을때 4대보험 필요하냐고 물어보셔서 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용보험만 따로 하셨겠지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에게 제가 일한 시간과 다르다 바꿔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럼 그 동안 못냈던 보험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더 받고싶으면 못낸 보험비를 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라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용보험비를 따로 낸적이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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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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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