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무 시간이 다르게 적혀있어 실업급여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년 10개월 동안 알바를 했던 가게가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일하던 곳의 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말에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가봤는데
제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주 2일 하루 7시간으로 작성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 일했을때 4대보험 필요하냐고 물어보셔서 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용보험만 따로 하셨겠지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에게 제가 일한 시간과 다르다 바꿔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럼 그 동안 못냈던 보험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더 받고싶으면 못낸 보험비를 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라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용보험비를 따로 낸적이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