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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9월초 일주일은 마지막주의 근로제공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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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임금상당액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연 20%의 이자가 지급한 날까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채권은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못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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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CCTV로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제기하시어 임금 차액 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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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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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퇴사 1년 전을 기점으로 2개월 이상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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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만원도 엄연한 임금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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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그러나 지각이 반복됨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이어나간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하겠으며, 처음부터 해고하는 경우보다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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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원할때 신분증 사진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아직 채용 단계에서 기업의 사진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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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원래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업무 기인성이 없기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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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 신고 한다면차후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코로나와 위로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위로금의 지급 여부는 온전히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케 할 목적으로 상당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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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의 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 정해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즉 수습의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인턴을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도,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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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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