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비자발적 실업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령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나이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먼저 제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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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행정해석을 보시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 : 2019-12-09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를 넘어간다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계산 등이 어려우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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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체당금을 신청하셨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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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셨다는 말씀을 보니 출산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해당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기 이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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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 시간이라도 업무가 발생하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신다고 하였으므로,해당 휴게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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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올리신 계산식에 문제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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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연장근로가 가능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대체인력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나 사업주가 꼭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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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해야 하는데,회사가 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담당자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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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차휴가 사전매수를 통해 매달 1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익월의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것 뿐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8x8720=69760원을 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무의 경우 1.5 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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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작성한 시말서는 나중에 질문자님이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징계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의 인식과는 다르게, 시말서를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히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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