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2021. 01. 20. 07:21

한달후면 입사1년이되는 직장인 입니다 며칠전 직장후배와 일문제로 작은 트러블이있었고 화해를했지만 후배가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저에대한안좋은 소문이나고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받으려합니다 해결방법이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강압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인 시말서를 요구를 하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아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해 추후의 처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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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

    • 시말서 제출이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 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케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 따라서 시말서 제출이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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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징계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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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대법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하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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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01.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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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등등의

            양심의 고백, 반성 취지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9조)

            강요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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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시말서는 나중에 질문자님이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징계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인식과는 다르게, 시말서를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히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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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제출 근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강요이면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요인지 강력한 권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말서 제출이 싫은데 제출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강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구분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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