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2021. 01. 20. 01:44

상시 근로자가 30인이상 인 회사인데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포괄임금제라고하여 법정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이 같습니다 . 또한 월급명세표상 매달 한개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연차 12개는 사용할수없고 나머지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400 만원이 조금 넘는데 연차수당은 7만5천원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30 인이상 인회사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인데 포괄임금제라고하면 돈을안주고 일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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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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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전매수를 통해 매달 1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익월의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것 뿐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8x8720=69760원을 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1.5 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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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12일을 연차휴가로서 실제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급 400만원,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4,000,000÷209×8=153,110(원)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므로 이 날 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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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금액이 적정한지는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수당을제외한 기본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연차수당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15개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8720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할것이만, 매달 연차수당인 7만 5천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2021. 01.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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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공휴일이(빨간날) 이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의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면,

            평상시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

            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계산 :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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