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5인이상 연차에 대해서.
5인이상 개인사업장 연차가 계속없다가 26년도에 연차가 생겼는데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고정인데 달마다 회사가 제 연차를 삭감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명시하고 준다는데 원래받던 임금하고 돈은 똑같이받습니다 또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을하면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는데 문제될게 없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연차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이 종전보다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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