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5인이상 연차에 대해서.
5인이상 개인사업장 연차가 계속없다가 26년도에 연차가 생겼는데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고정인데 달마다 회사가 제 연차를 삭감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명시하고 준다는데 원래받던 임금하고 돈은 똑같이받습니다 또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을하면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는데 문제될게 없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고용·노동
5인이상 개인사업장 연차가 계속없다가 26년도에 연차가 생겼는데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고정인데 달마다 회사가 제 연차를 삭감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명시하고 준다는데 원래받던 임금하고 돈은 똑같이받습니다 또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을하면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는데 문제될게 없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