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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촉망받는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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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5인이상 연차에 대해서.

5인이상 개인사업장 연차가 계속없다가 26년도에 연차가 생겼는데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고정인데 달마다 회사가 제 연차를 삭감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명시하고 준다는데 원래받던 임금하고 돈은 똑같이받습니다 또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을하면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는데 문제될게 없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연차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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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이 종전보다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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