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쓰지못한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과 퇴직일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x소정근로시간x연차개수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중 가능한 알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년 기준)월 1,030,8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20년 기준)월 1,030,8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1,030,8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1,030,8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는곳은 서울인데 주소지는 부산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거리가 3시간이상뭐시기 잇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300만원인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총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4.5%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3.335%+(건보료의 10.25%)고용보험 0.8%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대략 269,305원이 4대보험으로 인해 공제됩니다.다만 여기서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며,식대 등 비과세 영역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받는 알바생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2일 근로하시는 경우 1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8일을 넘어가게 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최저시급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의 계산이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17년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8년도 6월 30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8년도 7월 1일부로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계산에서는 비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미사용 연차 포함) 26개가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회계연도 계산시 근로자가 18년도 7월 1일에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사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더 유리한 것을 근로자에게 적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근로자의 경우 2020.4.23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11개,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습니다.2번 근로자의 경우 2020.7.17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11개,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습니다.두 근로자 모두 15개의 연차에 대해 촉진이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연차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어 그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2020.4.23과 2020.7.17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에엄격하게 법을 해석한다면 촉진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토요일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가 8시간 미만인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부분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급여 265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 265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를 문제 제기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질문자님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