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예를 들어, 17년 5월 30일 이후 7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건가요??
산정방식의 차이일 뿐 연차갯수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갯수 산정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시 : 당해연도(6일) + 18년(12.5일)[7.5일(15일*6개월/12개월)+5일(18년 2월~6월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 발생)] = 총 18.5일 발생
- 입사일 기준 시 : 11일[당해연도~18년 6월 30일까지 만근 시(11일) + 7.5일[18년 7월~12월(15일*6개월/12개월) = 총 18.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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