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1. 06. 16:27

회사 내부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번호는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 01.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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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2. 01. 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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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2022. 01. 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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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근기 68207-620, 2003.05.23.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22. 01. 0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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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감사합니다.

          2022. 01. 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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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 및 판례상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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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해석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2022. 01. 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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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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