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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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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정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

퇴직 시 연차 정산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유효한 해석이며 당사 취업규칙에 연차는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단서가 존재하므로 퇴직 시 연차 정산은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고 회사 측에서 반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