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2020. 10. 13. 12:11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의 개념이 달라지는게 있나요? 지금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쉬게할수있는 공휴일이 없는 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저희회사도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달력에 빨간날(법정공휴일 )은 무급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연차수당이라고 월급 명세 표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쉴수는 없고 그냥 월급을 명목상 나누어 표시 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전에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0.1.1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 300명 미만인 사업장: 2021.1.1

    3.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30명 미만인 사업장: 2022.1.1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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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정해져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달력상 빨간날인 약정휴일은 2020년 1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공휴일은 원래 출근일이기에 무급이 아니라 월급여에 포함된 근로제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이라고 말씀주신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여에 지급하는 것 만으로 위법은 아니나 수당지급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연차휴가 잔여개수는 연차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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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 적용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연차 미사용수당을 선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급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연차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0. 10.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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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이었습니다.

        2. 당사에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함)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원래대로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10.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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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2020. 10.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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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부분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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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아울러, 1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2020. 10.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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