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법개정? 으로 국가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1년짜리 스케쥴이 짜여져 있어 스케쥴 상 국가공휴일
에도 근무를 투입해야합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왜 국가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사측과 노측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사용할 수 없다면 교대근무자는 국가공휴일에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지(사측노측 협의가 없는 경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2.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인바,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면 사측과 일정조율을 해야 할것입니다.
3. 공휴일이 비번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왜 국가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므로 해당일자에 연차(근로일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불가합니다.
두번째는 사측과 노측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세번째는 사용할 수 없다면 교대근무자는 국가공휴일에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지(사측노측 협의가 없는 경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을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경우 국가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은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휴일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2. 합의할 필요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3. 2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