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가리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나요?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므로(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합의하더라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