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을 외에 연차를 주지않으면??

2021. 06. 22. 18:27

저희가 알고있는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 관공서 휴일이라서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해도 아무 법정제재가 없다고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법이 계정되어 이젠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휴일을 법정휴일로 되어 그 휴일을 제외한 연차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만약 법정휴일 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토요일은 법정휴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용인이 토요일을 저희들 연차로 잡아버리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금 까지 저희는 빨간날을 연차로 계산해서 연차를 주는 걸로 하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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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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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현재 상시 3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재한 내용처럼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었으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환됩니다.

그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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