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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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현재 상시 3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재한 내용처럼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었으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환됩니다.
그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