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