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95누 18345, 선고일자 : 1996-12-20)야간 근무가 줄어들고 주말 특근이 없어지는 것은 임금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손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당한 전보 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가 없어지는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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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내 위법 사실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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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이 전혀 없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비와 관련된 부분은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합니다.연차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오직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만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작업복 등 안전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기본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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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간제근로자도퇴직금지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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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하루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하루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며,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레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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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임금'의 평균통상임금: 임금 중에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계산 등에 활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주휴수당 등에 이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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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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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그러나 기숙사는 회사의 시설로서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해 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안전 문제 등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산에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이유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그러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일찍 하라고 하는 경우도 출근 이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업무를 준비하기만 한다면(컴퓨터 전원 관리 등)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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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수당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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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335, 2001.3.29)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복직 판정에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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