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었다면 이 부분 역시 209로 나눌 때 분자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제수당과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만족한다면 통상임금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누구나 특정 조건을 달성하였을 때 지급한다면 일률성을, 지급 금액이 일정한 경우 고정성을 충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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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로 나누신 것은 연차수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20만원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보통 209시간)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해당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연차휴가 1일 수당을 구하시고,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첫해는 11개, 두번째 해부터는 15개, 이후 홀수해마다 1일씩 총 25일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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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근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고 관련된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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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4대보험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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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 등과 관련된 것은 내부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어긴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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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상시 퇴근 보고 등을 메신저 등을 통하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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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임의 공제된 광고비를 통해 주휴수당까지 산정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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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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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견책~감봉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가 실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해고를 당하신다면 징계 양정(수위)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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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신 날부터 14일 이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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