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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극락조223
유연한극락조22320.12.11
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 '저는 00회사에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 준비 중에 있다'라는 한 줄과 근무시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부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이라는 것을 쓴 글은 해당 브랜드 론칭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서 에세이를 내야하는 건으로 올려둔 것으로 조회수 28회일 때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올린 글은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기사나 스터디 자료를 올려둔 것이라 개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와 계약한 노동계약서를 적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1항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가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지밀유지 의무 사항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항에 전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사규에 의해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는 25~30명 인원으로 사규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음로 근로자가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9.3, 97누252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견책~감봉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가 실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신다면 징계 양정(수위)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명기회도 부여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징계가 행해진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책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