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사고가 나게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외부의 충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해나 상해를 가장 작게 보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사고입니다 외부적으로 누군가에게 맞았다거나 돌이 날아왔다거나 다리를 헛디뎠거나 하는 등에 재해로 인한 다쳤을 때의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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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을 가입 하기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비가 보험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면은 원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납입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가 돼야 원금에 이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짧게 3년 5년 7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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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성 보험은 10년 유지시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30만 원씩 10년을 저축을 하면 원금이 3,600만 원인데요 여기에도 이자가 나올 텐데 좋은 것은 목돈이 생겼을 때 이곳에 7,200만 원의 원금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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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에는 종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을 제외한 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금리 연동형과 주가 연동형으로 투자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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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축보험은 10년 유지 시에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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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월급의 8% 여기에 반반 나누어서 고용주하고 노동자가 반반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은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타거나 침을 맞으러 가면 보통 몇 천 원이면 끝납니다 이게 없으면 몇 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00%를 다 보장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낸 돈 그것에 몇 프로를 돌려받는 그것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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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를 다니는데 병원기록의무고지는 가입심사때만 의무고 가입한지 10년된 실비,암 보험사에는 고지의무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내 고지는 아닙니다 최근에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면이 부분은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험은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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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강보험을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들어오게 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사업이라던가 어떤 기타 소득이 발생이 되면 조금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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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내는 의료보험과 회사에서 내는 의료보험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내 급여에서 8% 정도가 건강보험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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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면 상해보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은 일반 실손 의료비에서도 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장을 합니다 보험을 보면 사망 보험금도 일반 사망이 질병은 같은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재해 사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다르지요 아프거나 다치거나입니다 내 보험이 어떤 보장이 있는지를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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