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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면 상해보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으로 해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런건 어떤 보험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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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입니다.

    질병은 질병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병원 치료비용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실손의료비, 건강보험 등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는 흔히 알고계신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력을 동반한 사고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일반 실손 의료비에서도 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장을 합니다 보험을 보면 사망 보험금도 일반 사망이 질병은 같은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재해 사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다르지요 아프거나 다치거나입니다 내 보험이 어떤 보장이 있는지를 봐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시 질병보험으로 보장받지 상해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보상 가능한 보험은 실비보험, 건강종합보험에서 질병 특약들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해당 질병 진단비나 수술비, 실손의료비 질병통원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장을 확인하신 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질병코드 확인하셔서 통원이나, 수술, 입원등을 하셨을경우
    질병수술비, 질병입원 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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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건강보험,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것은 상해 보험과 연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질병으로 내원하면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련 담보에 가입되어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장되며 실손보험의 질병사고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땐 실손(질병담보) 및 일반 건강보험(진단, 통원, 수술, 입원, 치료비 등)에 해당됩니다.

    상해는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일어난 피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으로 해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런건 어떤 보험으로 들어가나요?

    : 질문상으로 보면 " 질병이 걸려서"라고 되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상에서는 질병과 상해는 다른 개념으로, 상해가 아니라면 대부분 질병에 해당이 되나,

    대부분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를 혼용하여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담보를 체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