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종료일이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따라서, 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일정에 대해 회사에 미리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