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여부와 지급일 질문드려요
계약서상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이고 26일이 스케줄상 휴무라 25일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상 1년 계약이고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고 5일 월급날에 같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와서 조금은 불안해 질문 드립니다 확실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이 맞을까요? 먼저 회사측에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냐 문의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1.9. 자정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셨으며, 퇴직금 법정 지급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오늘 바로 회사 측에 지급 일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 (확실히 발생)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는 정확히 만 1년(365일)이며,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이 스케줄상 휴무일이었더라도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 퇴사: 따로 사직서를 쓰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것은 오히려 '만 1년 채움'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 25일 자로 조기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쓰셨다면 하루 부족으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으나, 작성하지 않으셨으므로 안전합니다.)
2. 5일 월급날에 퇴직금이 안 들어온 이유
별도 정산 관행: 많은 회사가 정기 급여(월급)와 퇴직금의 지급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또는 IRP 계좌 입금)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6일이 마지막 계약일이므로 퇴직일(근로관계가 소멸한 날)은 10월 27일이며, 법정 지급 기한은 11월 9일(또는 11월 10일)까지입니다. 아직 법정 기한이 며칠 남아 있어 5일 급여일에 함께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금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IRP 계좌 확인 필요: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제외). 만약 회사에 아직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입금을 못 하고 있거나 연락을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해서 계좌개설 등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동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종료일이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따라서, 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일정에 대해 회사에 미리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0월 26일이 스케줄상 휴무였고 근로계약이 그날까지 유지됐다면 마지막 출근일이 25일이어도 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일 월급날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회사에 지금 예정일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계약관계가 있고, 26일이 단지 휴무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날인 26일이 스케줄상 휴무여서 25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더라도,
계약 종료일인 26일까지는 고용 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 1년'에는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