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인데
자격취득일이 24년 10월 07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5년 10월 07일이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격상실일이 10월 7일이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0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25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이 24.10.7.이고 상실일이 25.10.7.이면 25.10.6.까지 근무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월력상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10.7 ~ 2025.10.6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고 2025.10.7이 퇴사일(상실일)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0.27.부터 25.10.26.까지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실일이 25년 10월 07일 이라는 것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06일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입사일과 같으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과 같습니다. 따라서 24.10.7.~25.10.6.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0월 6일까지이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이상"은 1년부터를 포함하므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