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 효력있나요?
상실날짜 10월9일 회사에서 퇴직협의안되서 25일협의후 상실처리완료했구요
오늘 연차수당만 들어왔길래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 물어보니 다음달 말일 (12월말)에 준다하네요
근로계약서쓰면서 구두상 얘기했다해도 기억없고 근로계약서를 받지도않았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지급기한일이 적혀있다면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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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설명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억 및 근로계약서 배부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있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 청산은 당사자 간 별도의 지연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