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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소라니임
소라니임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7개월 근무입니다. 임금지급일은 10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 인수인계 기한 등 퇴직에 대한 내용은 기제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적혀있고 임금은 월급입니다.

찾아보니 퇴직의사를 말해도 사용자가 1달 혹인 1임금지급기가 지나서 수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합의가 안된다면 저 기한에 무조건 맞춰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어 그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합의한 대로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고계신 바와 같이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