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서명한 서류에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한 기한인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