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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단순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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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8월10일부로 퇴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을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기다려야되는걸까요? 퇴직할때 급여 언제 주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따로 구두로 얘기 나눈것 없고 근로 계약서도 한장만 작성해서 사본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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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금품 정산기일을 합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14일 후 지급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 시 다음달 급여일 지급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서명한 서류에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한 기한인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문구가 있고 여기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14일 이내에 청산하게 되어 있으나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 동의 항목이 있다면 월급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