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11월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과정에서 퇴직금은 12월말에 지급된다고하였고 노동법상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지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그렇게하지않고
퇴사다음달에 지급한다며 여태 퇴직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7월부로 업무가변경되고 급여가 대폭감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요구에도 결국 작성하지않았고 지급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1달뒤지급한다는 사항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
*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연차강요 연차거부 등 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상황인데
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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