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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25년7월1일 부터 26년6월30일까지만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직(파견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년 7월1일까지 근무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7/1-6/30일 만 근무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정확하게 ㅠㅠ 대답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직금 안나온다고 하면 따질려구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숭있는바,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은 딱 1년으로 위와 같이 계속근로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7.1. 출근이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