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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118
영특한뻐꾸기11824.04.05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23년 7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24년6월30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상 날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만약 1년뒤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계약기간이 지나 1년이 안채워진 시기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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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상기 기간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7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1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에 있는 24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안지난 시기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