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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 세무 프로젝트부터 상속팀 팀장 세무사로 1,00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 신고까지 세무사로서는 폭넓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을 개업하였고, 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명확하게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금 문제 어쩌면 쉽게 해결될 지도 모릅니다. 편히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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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이 3억일경우 상속공제액은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공제액은 5억원입니다.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 최소5억원~최대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다만, 5억원 이하여도 최저공제액인 5억원이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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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헷갈리는데 이런경우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대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재산(이외에 없다고 가정) 8억3천만원 = 예금 6억6천 + 부동산 1억7천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가능) * 금융재산공제도 추가 가능다만, 아파트는 법에 따른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알고 계신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과 구간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상담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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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빚, 재산 상속 포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속포기 이후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므로, 한정승인 병행 진행 검토를 추천드립니다.)말씀하신 상속포기해도 빚이 상속되는 것은 사망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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