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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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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하회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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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질문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런 업무 하고 싶어요."정도의 단순한 희망을 내비치는 것만으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을 통해 실제 희망 업무로 인사이동을 하고, 해당 사안이 다른 직원들이 듣게 된다면 사내에서 불공정 및 차별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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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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