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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2.15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급이나 통상시급에 1.5배가 아닌 누구나 최저시급에 1.5배로 준다면 문제가 없을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장수당을 급여와 상관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지급하겠지 싶다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시급에 1.5배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올바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책정하여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통상시급에 1.5배가 아닌 누구나 최저시급에 1.5배로 준다면 문제가 없을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장수당을 급여와 상관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지급하겠지 싶다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라면, 그것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최저시급이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되기에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하회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쉽게 이해하면 각 근로자의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으므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것 맞기는 하지만 질의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법에서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1.5배는 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