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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22.02.19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무에 이상없이 한다는

(근무시간,특근,시간외)전제하에 근무하면 특근이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도 늘리거나 상관없나요

시급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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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급여삭감처리되어야할 것이나,

    급여삭감되지 않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초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무에 이상없이 한다는

    (근무시간,특근,시간외)전제하에 근무하면 특근이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도 늘리거나 상관없나요

    시급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

    네. 근로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약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40시간, 특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른바 고정OT를 산입하고 실제로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괄임금제라면 해당 수당을 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