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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HF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본인 대출 일반 대출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명의로 진행 중인 HF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본인 명의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먼저, 상환해야만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대출을 받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본인 명의 계약을 배우자 동반 명의로 변경:배우자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이후, 배우자 명의로 실행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일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대환):이미 배우자 명의로 진행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본인 명의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합니다.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정부 정책 상품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고려해보세요.본인 명의로 대출 실행 시 주택유무 확인: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은행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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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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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고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신규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분양가 상한제 산정방법: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도록 정해집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하여 주택을 판매하게 됩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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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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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월세 직거래 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문자 요구에 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임대인이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품의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신분증 확인만으로 충분한 경우: 계약당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법인과의 계약인 경우: 법인과 월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 회사 월세 계약서 확인용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과의 계약이라면 해당 법인의 경리팀 또는 지불팀에 요청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품의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전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며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법인과의 계약이 아니라면 신분증 사본을 확인만 하고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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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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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골땅 일부 분할매도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가 각각 존재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신분증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필수,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인적사항이 적힌 총 2통)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경 이력 포함)매수인 필요서류:신분증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1통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일 때 상세로 발급)또한, 법무사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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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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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전월세 계약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신분 확인: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체류기간에 따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체류기간에 따른 서류 확인: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장기체류자(90일 이상)는 외국인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란에는 등록번호를 적고 이름은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합니다.임차인은 장기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고, 체류지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점유하면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이 외국인과의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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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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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에서 3%까지 변동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3%입니다.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소 다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지인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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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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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질문드려요. 필요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주택 임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며,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보증금과 월세의 목적:보증금: 주로 손해배상을 위해 받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월세: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보통 보증금과 별개로 결정됩니다.선납과 문제점:선납은 보증금을 대신하여 월세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중간에 거래 파기 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적 측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반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월세를 선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와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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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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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월세 내리는 하한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내리는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월세 내리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5%, 2018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월세를 10%씩 인상하기로 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월세를 내리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추가금액만큼 요청하여 받거나 보증금 반환 시 추가금액만큼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임대조건신고: 월세를 내리는 경우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월세를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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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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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 하기 싫으면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통보 시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올해 5월에 만료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4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개월 전까지만 전세 재계약 통보를 하면 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3~4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소 3~4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면 재계약 여부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5월 말이 전세계약 만기일이라면, 4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최소 1개월 전까지만 전세 재계약 통보를 하면 되기는 하지만, 집주인 분의 상황도 고려해서 최소 3~4개월 전에는 전세계약연장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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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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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후 얼마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입 후 얼마 지나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개수, 취득 주택의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주택 수와 취득가액,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자까지는 세율이 같으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2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 전용 85m^2 이상의 대형 면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85m^2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면적이면 무시하셔도 됩니다.세금을 최소화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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