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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바다사자205
진득한바다사자205

보증금 질문드려요. 필요없지않나요?

예전에 자취했을땐 잘몰라서 보증금 월 각각

냈었는데 지인이 적든크든 큰돈나가는게 싫어서

굳이?? 그냥 보증금대신 월세 선납조건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보증금 받는 목적이 손해보상 예방용도?

뭐 그런거니까 선납하면 문제될거 없지않나요?

중간에 거래파기시 월세 못받을수도 있는데

왜 꺼려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으로 뭐 문제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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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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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그렇게 계약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의 파손등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많든 적든 받습니다.

    월세를 전부 선납을 하더라도 몇백정도의 보증금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월세를 1년치 냈다가 중간에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선납한 월세를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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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 임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며,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목적:

    보증금: 주로 손해배상을 위해 받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월세: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보통 보증금과 별개로 결정됩니다.

    선납과 문제점:

    선납은 보증금을 대신하여 월세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중간에 거래 파기 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측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반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와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선납을 했어도 기간이 되서 안나간다고 할수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증금이 있는것을 원합니다

    사람 맘은 똑같지가 않아서 변수가 생길수 있으니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른 다른문제이고, 해당처럼 보증금없이 기간동안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고 차감하는 계약을 예전에는 사월세, 제주도 등에서는 연세라고 하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 사실 임대차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형태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납이라는게 한달두달 이런게 아니라 1년치나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전체를 한번에 받고 차감하는 형태일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단기계약등에 적합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시 반환에 따른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월세이외에 큰 돈을 투입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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