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1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공인중개사가 1천만원은 소액 보증금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고 하셔서
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해서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요
제가 항상 반전세 이상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진짜 이런 1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들어야하는데 임대인이 번거로워서 그런건지
혹은 보증보험을 안들면 특약에 어떤걸 넣어야 안전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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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취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과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을 통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좋기는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별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