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1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공인중개사가 1천만원은 소액 보증금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고 하셔서

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해서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요

제가 항상 반전세 이상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진짜 이런 1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들어야하는데 임대인이 번거로워서 그런건지

혹은 보증보험을 안들면 특약에 어떤걸 넣어야 안전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취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과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을 통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좋기는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별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